인천황해도민회가 인천시의 보조금 삭감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9일 인천황해도민회와 시에 따르면 매년 1월 신년 교례회와 도민 교류사업을 위해 도민회에 지원된 보조금이 올해 2천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천100만 원으로 50% 삭감됐다.

도민회는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통일기반팀이 인천지역 대표적 보수단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실로 삼아 부당한 예산 삭감을 했다며 지난 6일 인천지검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민회가 검찰에 제기한 혐의는 직권남용죄 등이다.

도민회는 또 다른 부당함의 근거로 이북5도연합회의 2020년도 보조금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며 도민회만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통일기반팀은 도민회의 예산 삭감은 시 예산 및 보조금 편성기준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기반팀은 지난 1월 도민회가 마련해 미추홀구 아레나파크 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신년 교례회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1인당 식비를 기준치인 ‘8천 원 이내’로 맞춰 보조금을 1천1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회가 근거로 제시한 이북5도연합회 등의 단체는 모두 식비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류영렬 시 통일기반팀장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 비영리단체들을 대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편성 규정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도민회와 4월에도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류청영 도민회장은 "우리 단체가 블랙리스트가 된 게 아니냐"며 "예산 삭감으로 행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차별대우로 담당공무원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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