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지하도상가 조례 원안 가결 여부에 집행부와 상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0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 기간 시와 상인들은 수차례 만남을 갖는 등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합의에 걸림돌이 됐다.

그동안 상인들은 ▶시와 계약한 계약사항 보장 ▶사용기간을 수의계약 5년씩 3회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 추산액(9천300억 원)의 40%가 복구될 때까지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유예기간 2년 및 잔여 위수탁계약 기간 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양수자 최대 10년 사용기간 인정 지원 등을 보장 가능한 최대치로 내세웠다.

시와 상인 간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건교위는 개정안 수정 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예기간이 언급된 부칙 등의 부분에서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큼 원안 가결 시 자칫 큰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등의 부분에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자동 소멸된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까지 원안 가결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계약상 내년이면 사용기간이 끝나는 지하도상가는 인현지하상가(2월), 부평중앙지하상가(4월), 신부평지하상가(8월) 등 3곳이다. 이들 지하도상가 내 점포는 595개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재의요구를 할 예정인데, 시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지 않다"며 "재의요구에도 시의회 재의결 결과 수정 가결되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임차인 지원 및 상가 혼란이 올 수 있어 반드시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