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과 12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2019년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1천800여 대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저감장치 장착기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 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 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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