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10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금품·향응 등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의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세청, 조세심판원,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시설공단 등 27개 기관이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수원시·강원 동해시·경북 경주시·전남 나주시·순천시 ▶가평군·강원 정선군·횡성군·경북 군위군·영덕군·전남 고흥군·장흥군·진도군·충남 금산군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5등급을 받았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등급을 받았다.
반면, 1등급은 ▶화성시·강원 속초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 ▶ 전남 영광군 ▶ 부산 북구 ▶강원도교육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전기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등 17개 공공기관이다.
한편, 청렴도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온라인상에서 총 23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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