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 /사진 = 기호일보 DB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 /사진 = 기호일보 DB

조선 중종 인순공주 태실(왕실에서 자손 출산 후 태를 봉안하는 곳)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아 김포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A업체<본보 10월 28일자 18면 보도> 측이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태실을 훼손하고 토석을 무단 채취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 업체는 엉뚱한 인물을 혼동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A업체가 토석 채취 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토석 등을 무단 채취했다며 올해 4월 업체 대표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A업체가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임야·농지에 버섯재배사와 농수산물보관창고 건축허가를 받고 2014년 허가면적을 벗어나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훼손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하다가 김포시에 적발됐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또한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 일시전용 신고만 해 놓고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 채취를 계속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8월 증거불충분으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연대가 항고해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A업체는 고발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애초 버섯재배사와 창고 허가를 받아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은 또 다른 개발업자 B씨라는 것이다.

A업체는 "시에서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B씨였고, 재판에서 B씨는 자연재해를 주장해 2013년 1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A업체는 "2014년 4월 B씨에게서 재해 복구 도급공사를 수주하기 전 이미 태실 근처 임야가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판결로 임야 훼손 시비가 종료된 뒤에 도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우리는 재해 복구 과정에서 어떠한 위반사항도 적발된 사실이 없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지방산지심의위·문화재관리위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공사를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토석 채취 허가는 B씨 측이 2014년 7월 산지 일시전용 신고를 하며 함께 받은 것이고, 붕괴 위험으로 복구 비용이 한정 없이 증가하자 우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토석 판매권을 넘겨준 것"이라며 "2015년과 올해 태풍 때 임야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열악하지만 내년 5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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