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는 주택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반드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은 난로나 전기장판 등 화기 및 전열제품의 많은 사용으로 인해 화재발생률이 높고, 특히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히 연소·확대되고 주거하기 인한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 화재의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거주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권 서장은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니 만큼, 겨울철 주택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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