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장관상을 안겨준 ‘기관협업을 통한 토지 분할(허가) 간소화’ 사례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신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분할 측량신청을 동시에 함으로써 최대 38일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을 23일까지 단축했다.

이번 절차 개선은 시 지역발전과 및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의지로 협의해 가능했다.

최종환 시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쓴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파주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5월부터 토지분할 인허가 민원접수 시 민원인에게 이를 안내 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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