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0년부터 면허·인가·허가·신고민원 처리 시 인허가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세무부서 및 은행을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면허세(면허) 방문민원 제로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수 사업모델로 선정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 사업비 1천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했다.

민원인이 세무부서, 금융기관을 왕래해야 했던 기존 납부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인허가부서의 담당자가 민원처리 완료 통보와 동시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민원인에게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인허가 담당자에게도 지방세 조회 권한을 부여해 직접 수납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 전담요원을 배치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납세자들의 방문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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