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국비 지원금 1억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판이다.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수공공스포츠클럽 관련 조례를 연수구의회가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10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반대 및 기권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고남석 구청장과 관계 있는 특정인, 특정법인을 위탁 주체에서 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체육회 및 학교법인 등을 주체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자 의원은 "집행부나 찬성 의원들이 문제 없는데 부결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특정인을 빼고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스포츠클럽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조민경 의원은 "어렵게 선정돼 받은 국비를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조례 제정이 안돼 반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감시함으로써 집행부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체육회·교육단체·민간단체들이 신청 주체로 공모해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3년간 국비 9억 원이 지원되고, 구비 9천만 원의 보조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전국 89곳이 선정됐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계층이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다. 구는 자칫 국비 9억 원을 한푼도 써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구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고 구청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며 공모 신청 주체인 구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립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배제시켜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면 통과해줄 것을 요청하며,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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