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상업시설의 향후 5년간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업체 간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T1 제5기 전문상점 운영사업권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9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입찰 참가 등록은 12일(오후 6시 마감)까지다. 가격입찰 등록은 12일과 13일(오후 4시 마감) 양일간 진행한다.

이번 인천공항 상업시설 사업권은 총 9개 구역으로 면세구역(에어사이드) 2곳과 일반구역 7곳이다. 판매품목별로는 향수·화장품·패션·액세서리·즉석사진기·화훼·복합 등 일반물품 판매구역과 약국 등 의약품 판매구역으로 나뉜다. 의약품 판매구역은 T1 3층 2곳(일반구역·각 23.55㎡)이며 탑승동 면세구역(17.29㎡), T1 3층 면세구역(20.99㎡)이다. T1 1층 일반구역은 화훼(22.11㎡), 향수·화장품(32.92㎡), 패션·액세서리(33.31㎡)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즉석사진기(각 2대) 사업권의 위치는 각각 T1 3층, 제2여객터미널(T2) 2층이다.

다만, 일반구역 T1 3층의 복합 판매품목 사업권은 매장별 운영 콘셉트 및 운영 조건에 따라 변경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기존 4기 사업자의 시설물(413.92㎡)을 인계받고 현재 추진 중인 인천공항 T1 리뉴얼 공사와 새로운 콘셉트를 정해 2021년 1월(예정)부터 2025년 1월까지 440㎡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는 매장별 지정된 취급 품목 범위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며 "문화·휴식·상업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콘셉트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까지 상업 사용료는 낙찰 금액(최소보장금)으로 책정되지만 3차년 이후에는 전년 최소보장금에 여객 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8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T1 면세사업권 8개 구역도 연내 입찰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8개 구역은 롯데면세점(DF3 주류·담배), 신라면세점(DF2 화장품·향수, DF4 주류·담배, DF6 패션·잡화), 신세계(DF7 패션·잡화)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전 품목), 시티플러스(DF10 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DF12 주류·담배) 등 중소기업 구역 3곳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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