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kihoilbo.co.k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kihoilbo.co.k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수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 조례안은 인천시는 물론 상인들조차 만족시키지 못한 채 시의회에 재상정해야 하는 재의절차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상임위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수정안을 통해 당초 시가 부칙을 통해 제시했던 양도·양수·재임대 금지 유예기간 2년은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 상가를 대상으로 한 연장 사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날 건교위는 지난 8월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보류 당시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시의 잘못된 조례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게 된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개·보수를 마친 부평대아지하상가가 2037년까지 20년의 잔여 계약기간을 모두 보장받은 반면, 나머지 상가는 최대 10년도 되지 않는 유예기간만 주어진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제정 등 과거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현재 위탁운영 중인 지하도상가 점포 3천319개 중 직접 장사하지 않고 재임대되는 비율이 87%에 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기간 역시 행정안전부 등과 수차례 협의해 어렵게 이끌어 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교위 차원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는 물론 상인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이 됐다. 의회 청사 1층에서 심의 과정을 지켜보던 상인들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는 순간 아쉬움 섞인 한숨을 쏟아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상임위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수정 조례를 두고 시나 행안부의 재의요구가 예고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 계약이 끝나는 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상인들과 함께 시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 역시 3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연내 조례 개정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심의 결과에 난감한 분위기다. 감사원 지적대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시 삭감될 지방교부세도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시는 행안부 설득을 거쳐 어렵게 마련한 유예기간도 무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지만,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재의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안부 및 감사원과도 수정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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