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사진 = 연합뉴스
집예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홍모씨. /사진 = 연합뉴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만큼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미국에서 매수한 마약을 총 10회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나이지만 마약을 한 것이 꽤 많다"며 "시험기간에 집중을 위해 했다고 하지만 꼭 그런 이유에서 마약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와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3장, 대마 카트리지 6개, 암페타민 4정 등 마약류를 구입하고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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