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공범 3명이 아동학대치사죄로 모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23·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 동거남 C(32)씨 등 3명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동거남인 C씨가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됐지만, 수사를 통해 그가 단순 방조범이 아닌 숨진 D(3)양에 대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을 밝혀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결과 공범 3명이 폭행과 학대로 D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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