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신고할 때에도 변호인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공익신고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부패신고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부패행위 신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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