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타다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상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상생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에서 해소할 수 있다"며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향후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 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1만 명 타다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타다와 협력업체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은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것을 고쳐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