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애초 여야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민생법안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16건의 안건만 상정된 후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교통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16개 안건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다"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인천연수갑)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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