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11명이 직무와 연관된 업체 대표와 최대 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고양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A실장은 직무 관련자인 B회사 대표와 올해 3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관광을 다녀오는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함께 했다.

A실장은 과장 재직 시절인 2013년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3건의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3천여만 원)을 B회사에 직접 발주하고 이후 계약 관리를 담당했다.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고양시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의 검사·감독의 대상인 개인·법인·단체를 통칭한다.

A실장을 포함한 고양시 소속 직원 11명은 직무 관련자인 업체 대표 등과 적게는 1회, 많게는 9회에 걸쳐 국외 관광·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고양시 공무원 C씨는 지난해 6월 퇴직공무원 D씨에게서 몽골 여행경비 155만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한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직무 관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11명의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퇴직공무원에게서 여행경비를 받은 C씨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는 덕양구 일대 17만3천여㎡에 공동주택 1천885가구를 건립하기 위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4년 12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3월 토석 채취를 허가하면서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양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태만하게 한 관련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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