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방공사 흐름도.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 소방공사 흐름도.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시공 위반을 일삼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 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 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 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 위반(1개 업체) 등이다.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했으며,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업체로 불법 하도급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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