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최근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격적으로 인가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손라구역은 1985년 포일지구로 조성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내에는 현재 2천808가구 5천206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 12월 조합설립 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차해순 조합장은 "의왕시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며 "금융회사와 조합원 등에 대한 이주비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돈 시장은 "내손라구역 내 기존 2천808가구가 이주하게 되면 백운밸리 등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관내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조속한 인가를 위해 힘써 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2천180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며,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이주가 완료되면 2021년 5월 착공해 2024년 1월 준공, 입주할 계획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