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겨울철 새벽과 아침 갑작스러운 안개로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각 교량의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032-745-8102, 8107)와 신공항하이웨이㈜(☎032-560-6100) 등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대교의 통행제한 사례는 지난 2010년 태풍 곰파스 당시 2시간, 2012년 태풍 볼라벤 8시간 45분, 올해 태풍 링링 3시간 40분 등이며, 영종대교는 태풍 링링 당시 상부도로만 4시간 50분 통제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안개 낀 날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하고 교통방송 등에서 정보를 듣는 한편, 인천대교㈜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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