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승용차에 미상의 액체를 뿌려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에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려 차의 상판부와 유리창에 손상을 가한 혐의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247만여 원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차 시점부터 피해 차량을 지나간 주민이 다수인 점, 차량 블랙박스에는 관련 영상이 없다는 점, 당시 주차장에서 페인트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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