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의 재개발지역·골목상권 특례보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와 시의회가 일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신보 등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한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387건, 100억7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 18일 사업을 시작해 5월 31일 예산을 모두 소진했다. 재개발지역 특례보증은 276건에 52억3천200만 원으로 지원사업은 5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로 3개월여 만에 마감됐다.

지난해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특례보증 5억 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8억 원의 예산을 인천신보에 지원했다. 이 때문에 재개발지역 50억 원, 골목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가능했다. 인천신보는 올해 사업이 3개월여 만에 빠르게 종료되자 2개 사업을 합쳐 예산 16억 원을 시에 요청했다. 이렇게 2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해 약 20%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시 예산부서는 16억 원 중 8억 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필요성을 인정해 16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지원 규모는 1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6% 감소한다.

재개발지역·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정비사업구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2% 이자 차액을 5년간 보전하는 내용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미용실·세탁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연 1.5% 이자 차액을 3년간 보전해 준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재개발지역·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심사가 일반보증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 인기가 많아 한도가 금방 찼다"며 "내년 예산이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정책과와 상임위는 재개발지역·골목상권 특례보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와 예결특위는 다른 사업까지 고려하고 있어 증액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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