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시행을 사실상 1년간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 4개로 인가 사유를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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