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관내 7곳에서 운영 중인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체크카드·신용카드·삼성페이 등 카드 결제 기능이 추가돼 이용자가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개선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60여 종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도 창구에 비해 최대 50% 저렴하고, 관공서 업무시간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주민 편익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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