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을 발생시켰던 ‘봉담읍 세곡리 불법 방치 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세곡리 산 75번지 일대에 방치된 8천550t가량의 폐기물은 그동안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2018년부터 폐기물처리업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으며,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달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전량 처리될 예정이며, 국·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21억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토지소유주 및 행위자 등에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 소재를 밝히고 더 이상의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