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사업가를 납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직폭력배 하수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의 하수인인 홍 씨와 김 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광역시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해 감금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조직폭력배 부두목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 미수, 방화, 폭행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주범으로 지목된 부두목 조모(60)씨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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