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는 60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며,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 시 심사요건을 개선했다.

또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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