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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