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이 운항 절차 미준수와 객실승무원 음주 적발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8억1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교통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천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 2월 28일 인천-칭다오(靑島)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준수해야 할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 원이 부과됐다. 해당 조종사들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제주항공에 7월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일과 8월 김포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조종사 4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티웨이항공 조종사 2명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으로 15일의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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