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정에 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과 588만2천516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일명 ‘동백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지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무상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과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 추정 금액인 588만2천51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백 시장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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