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트렌스젠더 등 제3의 성(性)을 옹호한다는 기독교단체 중심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의회발 ‘성평등 기본조례’ 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평등 기본조례 대책단’은 기독교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와 마라톤 협의 끝에 조례 개정을 일부 수정키로 합의했다.

지난 7월 도의회 주도로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 없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성평등 확산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사용자) 등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일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은 이 조례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제3의 성과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아울러 조례 규정의 ‘성평등위원회’ 조항과 관련해 ‘사용자’에 종교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 도민청원 등에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대책단은 이러한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8월부터 기독교총연합회 및 도민연합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1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안으로 마련될 개정안에는 ‘성평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한 인권과 참여를 대우받는 것으로 수정된다. 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 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20일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그간 도의회와 기독교단체 간 이어진 ‘성평등 조례’ 논란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현삼 의원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기관인 도의회의 기본적 역할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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