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주차장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한 중학교 주차장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의무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주차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따라 학교 주차장 개방·설치 등에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온 경기도 정책도 수정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국회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수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당초 각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이나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방 절차나 운영 방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나 학교가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학습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있어 개방 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는 제외토록 수정돼 본회의로 넘겨졌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학교 주차장 개방이나 주차장 설치 등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 도의 주차장 관련 조례들도 잇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

도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학교 주차장 개방·설치 지원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임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체적인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무 범위가 확정되면서 조례에 따른 학교 주차장 개방 지원은 삭제해야 하고, 학교 주차장 설치 지원의 경우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학교 내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가 예상돼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학교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들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합한 조례 개정 방향 등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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