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법인 85개)의 명단을 13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천104억 원이며, 개인으로서는 A(66·인천)씨가 4천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의 125억4천만 원이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장 씨를 포함한 5명의 체납액(총 5천690억 원)이 정해지면서 작년(3천166억 원)보다 체납액이 2.9배로 불었다.

 관세 체납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체납자 중 25.3%(65명), 체납액의 73.6%(6천703억 원)를 차지했다. 가구 등 소비재의 체납액 비중은 12.8%(1천167억 원)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며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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