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국회의원은 정의당의 2020국회의원 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제1차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의 강화된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은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여부’, ‘후보자 자녀 취업과정 검증’,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 발언과 막말’, ‘음주운전 위반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인권교육 의무 이수와 징계기록, 납세의무, 학위논문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항목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후보자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결과다. 지난 3년 6개월간 항상 국민들께 검증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은 정의당이 발표한 ‘특권 없는 국회를 위한 5대 과제’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는 정의당과 구성원들의 의지"라며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 신뢰받는 정치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 동안을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추 의원은 ‘걸어서 민생탐방 100일 프로젝트’, ‘안양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을 비롯해 단체별 간담회, 중소상공인 토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안양시민과 소통해왔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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