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이달말까지 2년간 실시한 대형 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30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보조금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9m 초과 버스 및 20t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15일 현재 연천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중 장착대상 차량 1천531대 중 85%인 1천302대가 장착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서둘러 장착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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