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발언과 함께 관련 게시물을 올린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A씨 등을 상대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고발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대법원이 이런 내용으로 벌금형을 확정한 가운데, 시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SNS 상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행위가 지속되자 법적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근무시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정치인을 옹호하고, 상대 당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관련 기사 등을 공유해 질타를 받았다.

한국당 안극수(당대표)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일문일답에서 "연봉 9천만 원에 개인 비서와 공용차량까지 제공받는 (도시개발공사)임원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도 근무시간에 저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SNS에 올리고 있다"며 "공사가 어마어마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건 철없는 성남시의 민낯"이라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논란이 되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공사나 공단이 아닌 출자·출연(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치적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김정희 의원도 지난 11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문화재단 소속 두 명의 임원이 페이스북 친구의 정치적 입장이 담긴 글에 상당 수 ‘좋아요’를 클릭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도 공무원에 준하기에 인사규정 상 징계감"이라며 "앞서 5분 발언에서 지적했고,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도 정치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산하기관들의 인사내규와 윤리강령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유사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대법원은 SNS에 선거후보자 지지글을 공유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과 당선이나 낙선을 염두에 둔 행위라며 준공무원 임원에게 원심을 확정한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친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