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살인예비)로 A(50)씨를 구속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과거 함께 살던 B(44·여)씨의 딸 C(19)양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동거했던 B씨가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결심한 후 B씨가 출근하고 C양만 남아있는 빌라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양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고 빌라로 돌아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C양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 수사를 진행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2일 오후 2시33분께 서울 노량진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하는 동안 B씨에 모욕을 당했으며, 최근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C양의 옷이 벗겨져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을 계획한 점 외에 추가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죄명을 살인미수 등으로 변경해 구속했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DNA 검사 등의 추가 조사를 진행해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