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자재단의 노동조합이 생활임금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도자재단 노조는 15일 ‘노노 갈등 조장하는 무책임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현실화 대책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도와 도의회는 2014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는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추가 재원 등 현실적 지원은 배제한 채 정치적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및 도의회는 도 생활임금조례 적용을 위해 일방적으로 생활임금 해결을 우선시 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사측은 근로기준법(단협)에 명시된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생활임금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인상률 재원으로 생활임금을 선해결할 경우 모든 직원이 기본물가상승분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 생활임금조례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제정·공표한 것으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 적용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조례의 비현실적 적용에 따른 노사 및 노노 갈등의 책임이 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활임금 적용에 필요한 재원을 즉각적으로 확보·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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