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북부청사가 담당했던 여권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는 의정부시청에서 여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다.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여권 업무 이관은 지난달 도와 의정부시의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도는 여권 민원업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인 만큼 관할 시·군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여권 업무를 관할 시·군에 이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외교부, 의정부시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이 여권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관할 시·군에 이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민선7기 방침에 따라 여권 업무를 이관하게 됐다"며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감소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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