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통일부 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9월 29일 중국 다롄국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에 탑승한 후 평양으로 입국해 5일간 체류한 뒤 10월 1일 중국 선양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혐의다.
A씨는 북한 그림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 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스터·미술서적 등 평양에서 구입한 37점의 북한 물품을 여행가방에 넣고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미국 영주권자로 작품 수집을 위해 과거 미국에서 북한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북한 물품을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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