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수집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다녀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북한 물품 등을 몰수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통일부 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9월 29일 중국 다롄국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에 탑승한 후 평양으로 입국해 5일간 체류한 뒤 10월 1일 중국 선양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혐의다.

A씨는 북한 그림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 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스터·미술서적 등 평양에서 구입한 37점의 북한 물품을 여행가방에 넣고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미국 영주권자로 작품 수집을 위해 과거 미국에서 북한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북한 물품을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