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kihoilbo.co.kr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건에 대한 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로비에서 지하상가상인연합회 회원들이 회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kihoilbo.co.kr

올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상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장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상인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지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안에 시의 원안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날 최종 의결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에 대해 추가 발언을 하고자 했지만 다수 의견 및 당론에 밀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시의회가 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조례 원안 가결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시는 의회가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에 수용 가능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지만 늘어난 유예기간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본회의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시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의회 재의결에도 수정안이 통과되는 등 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 제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내려질 때까지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시행이 일시 정지된다. 이 기간에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현행 조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계약 만료 예정인 상인들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변형된 수의계약 등을 통한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데다, 현행 조례에는 유예기간 등 단서가 없어 당장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둔 3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퇴거해야 할 상황이다.

계약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인들이 계속해서 점포를 사용하면 이는 행정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

시는 최악의 경우 행정집행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뒤늦게 시의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행정집행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시 또는 행안부 차원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예정이라 사실상 조례 개정 기회는 내년으로 넘어갔고, 계약 만료 지하도상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물거품이 됐다"며 "일단 수정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 질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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