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사진 = 연합뉴스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플래카드. /사진 = 연합뉴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문제로 전국의 임대사업자(건설사)와 입주민(임차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관련,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주자 모집 단지의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소리소문 없이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최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A23블록)에 모집한 분양전환에서 최초 입주 시 감정평가액 또는 10년 후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분양전환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국회와 언론, 여론에 질타를 받고 개선을 요구받자 국토부가 주택관리공단을 이용해 변형시킨 분양전환 산정 방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과연 약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 "판교지역에서 최초 공급된 후 13년간 우리의 요구를 소급입법과 기 분양가구와의 형평성 등 거짓과 핑계로 결사반대하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쥐도 새도 모르게 분양전환 가격을 개선해 공급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 번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례처럼 법 개정이나 그 어떤 규정의 변화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그동안 외면하고 반대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하느냐"며 "이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년공공임대주택 정책 폐지를 공식 발언할 정도로 부당함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4일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입주 시 최초 감정평가금액과 10년 후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합리적 대안이라면 기존 임차인들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와 논리, 상식, 공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기존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반드시 개정해 국토부와 LH는 공익 실현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판교지역은 산운마을 8·9단지 입주민들이 성남시 등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이며, 분양전환이 처음 승인된 원마을 12단지도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잇따른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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