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경기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민·용인5)의원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최근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신고자가 희망하는 도내 시·군 지역화폐’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3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소화기나 화재경보형감지기 등 ‘물품’에서 현금으로 바뀌면서 신고를 전업으로 한 소수의 ‘비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신고포상금 5천만 원 중 3천920만 원(87.4%)이 ‘비파라치’ 11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전체 신고자 43명 중 11명이 포상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가운데 A씨는 1일 186건, B씨는 104건, C씨는 98건 등을 신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신고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을 완화토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 자격을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현금 지급으로 특정인들의 과잉 신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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