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심의·조정을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와 도 간 막판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증감 예산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인 16일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조정 예산안의 의결을 연기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새해 예산안을 이날 의결, 16일 열리는 본회의로 넘겨 최종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도와의 막판 협상이 걸림돌이 됐다.

도의회가 조정 과정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예산을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 도가 반대(부동의)하거나 삭감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복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탓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민·부천1)대표의원은 "증액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고, 감액 사업들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견에 대한 총괄적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에서 확정되지 못한 새해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획대로 2020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당장은 미지수다.

다만, 도와 도의회는 주말인 이날까지도 이견이 있는 예산 증감 사업들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100여 개 사업 중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혀 가고 있는 단계다.

도의회 예결특위 이동현(민·시흥4)부위원장은 "도가 복원을 요구하는 삭감사업, 증액사업에 대한 부동의 문제들에 최대한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16일이 시한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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