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선정에 반대하는 전국 50개 지구 연대협의회(공전협)와 제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 연합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연다.

이언주(광명을·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의원과 공전협이 공동 주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50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등 80여 명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공전협은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 등에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를 위한 6대 요구사항을 건의한다.

건의 내용은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토지보상법상 대토 보상 제도 관련, 사업시행자 LH의 법적 권리 구제 절차(수용재결 등) 참여 불가 규제 개선 ▶대토 보상과 관련, LH에 대토 공급가격 인하 등 LH 내부 지침 개정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 제척 ▶법적 구제 절차 참여자 불이익 방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부당 제한 규정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이다.

임채관(성남 서현지구)공전협 의장은 "현재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 보상은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 절차를 통해 이뤄지므로, 감정평가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지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 높게 측정돼 보상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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