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국제도시 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보도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교통 체증을 걱정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단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출퇴근길 교통 체증을 이유로 신호등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분분한 탓에 설치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미 공사를 끝내고 신호등을 가동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류된 상태라고 한다.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를 기다리는 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주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아무리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더욱이 신호등을 설치하려는 횡단보도는 이 학교 학생뿐 아니라 주변의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장조사에서 사고가 날 법한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고 한다.  경찰 또한 하루 중 차량의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차량 대기행렬의 길이와 신호등 설치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큰 불편이 없다고 하니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호등 설치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4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만큼 보행 중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역시 스쿨존임에도 신호등과 안전펜스, 과속 카메라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교통신호 대기로 불편이 가중될 주민들의 설치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신호등이 설치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신호등 설치를 반대하는 행위는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다만 신호등을 설치하되 주변 교통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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