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가게 터를 무단으로 늘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15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상가동 건물에 차려진 정육점 입구에 철파이프와 비닐천막을 이용해 바닥면적 7.4㎡의 건축물을 새로 증축한 혐의다. 건축법상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증·개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A씨를 이를 어겼다.

재판부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지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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