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택시사업주 불법행위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택시기사들이 경기도의 사납금 폐지법 및 사납금 인상 금지 조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택시노조)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택시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한 도내 택시기사들에게만 소송 포기 서명과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제한과 승무 정지를 비롯해 징계 해고, 부당 노동행위를 남발하며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납금 폐지법이 전면 시행되고, 내년 5월까지 경기도 택시조례와 사업 개선 명령으로 사납금 인상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며 "도내 택시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전수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사납금 인상 등 위반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도내 택시사업주들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체불임금을 미지급하는 탈법행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노조는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사납금제와 사납금 인상을 철저히 근절하지 않은 채 또다시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위반행위 택시사업주 처벌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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