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연수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원과 자리를 바꿔치기한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총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로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또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구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B(35·여)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로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운전석에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인근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했다.

경찰은 당시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 끝에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0.044%, B씨는 0.07%였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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