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지역 스쿨존 내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우제성>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폐쇄회로(CC)TV 등의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지역 스쿨존 내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우제성>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 처벌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인천지역 내 스쿨존 CCTV 설치는 여전히 열악하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설치된 스쿨존은 모두 736곳으로, 이 중 과속 단속 CCTV는 59대로 지역 전체 스쿨존의 약 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과속 단속 CCTV는 대부분 초교에 집중돼 있으며,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등의 스쿨존에는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면 같은 광역시인 부산은 78%, 대전 38%, 울산 17% 등으로 초교 및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 스쿨존에 골고루 CCTV가 설치돼 인천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현재 설치된 과속 단속 CCTV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시군구 등이 설치해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과속 단속 CCTV는 교통사고 조사뿐 아니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차량 운전자 경각심 고취 등의 효과가 높아 스쿨존 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장치다. 하지만 1대당 4천만∼5천만 원에 달하는 구입 및 설치 비용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 기관은 중앙정부, 경찰, 지자체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가 과속 단속 CCTV 설치 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내부에서도 현재 ‘민식이법’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께 예산과 지침이 내려오면 지방비를 추가 편성한 후 관계 기관과 함께 확충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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